오피스텔 전세를 2년 살다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다. 이사가 워낙 번거로운 일이라 처음엔 그냥 1년 정도 연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연장 의사를 밝히는 대화 중, 집주인이 "나가신다면 어찌하나 걱정했다"며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시간이 흘러 계약 만료 3개월 전, 이번엔 진짜 나가겠다고 문자를 남겼다. 그런데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2주나 지나서야 연락이 온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구해지게 협조 잘해달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인터넷/유튜브 등을 찾아보니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먼저 해야한다고 나와있었다. 단순한 문자나 카톡보다 우체국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 뭐 어찌될진 모르지만 일단 해놓자는 마음으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이사 갈 예정이며, 연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담았다.
이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여러 명 왔지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터라 계약이 수월치 않았다. 한 번은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전세금 문제로 파투가 나기도 했다. 결국 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계약 만료일 전날,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집주인은 여전히 "상황이 여의찮으니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 골치 아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HF에 문의하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만 밟으면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고,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다.
물론 집주인은 "등기를 치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며 "그러지 말고 빨리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이건 내 사정이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내가 돈이 없어서 먼저 이사 와서 살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면 집을 내어줄 것인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나의 실제 전자소송 타임라인]
뭔가 묘한 '쎄함'이 느껴졌다. 당시 전세 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던 시절이라, 본능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실행 및 보증료 납부 내역
1단계: 쎄함은 현실로,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시간이 흘러 계약 만료 3개월 전, 이번엔 진짜 나가겠다고 문자를 남겼다. 그런데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2주나 지나서야 연락이 온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구해지게 협조 잘해달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인터넷/유튜브 등을 찾아보니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먼저 해야한다고 나와있었다. 단순한 문자나 카톡보다 우체국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 뭐 어찌될진 모르지만 일단 해놓자는 마음으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이사 갈 예정이며, 연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담았다.
2단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건번호: 2024카임11477)
이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여러 명 왔지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터라 계약이 수월치 않았다. 한 번은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전세금 문제로 파투가 나기도 했다. 결국 내 계약이 끝날 때까지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계약 만료일 전날,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집주인은 여전히 "상황이 여의찮으니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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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 후 발송한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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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사건 기본 요약 |
물론 집주인은 "등기를 치면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며 "그러지 말고 빨리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이건 내 사정이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내가 돈이 없어서 먼저 이사 와서 살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면 집을 내어줄 것인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3단계: 집주인이 안 받는다? 상관없다 (개정법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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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실제 전자소송 타임라인 및 공시송달 처분 |
[나의 실제 전자소송 타임라인]
2024.09.24: 신청서 접수
2024.09.25: 보정명령 등본 송달
2024.10.01: 보정서 제출
2024.10.07: 결정 (인용)
2024.09.25: 보정명령 등본 송달
2024.10.01: 보정서 제출
2024.10.07: 결정 (인용)
과거에는 집주인이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해야만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다. 그래서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우편물을 피하면 세입자는 몇 달이고 이사를 못 가는 지옥이 펼쳐졌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2023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제는 법원의 인용 결정(10월 7일)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서류를 받든 말든 곧바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촉탁되어 기록된다.
실제로 피신청인(집주인)은 끝까지 서류 수령을 안했고, 결국 법원이 11월 21일에 '공시송달' 처분을 내리며 자기들만의 사후 행정 절차를 강제로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나는 이 지루한 송달 과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내 이름(주택임차권)이 올라가 있었다. 등기부등본 기재를 확인한 후, 미련 없이 이삿짐을 빼고 HF 보증보험에 이행 청구를 접수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철칙 하나: '등기부등본 기재'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 대항력이 깨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질척거리는 집주인과 실랑이하며 감정을 소모할 필요 없이, 보증보험을 통해 피 같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전액 수령했다. 이후 장기수선충당금 및 이자도 받았다.
‘설마 나한테 전세금 반환 지연 같은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은 크나큰 오만이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모든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주의사항 4가지를 남긴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2023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제는 법원의 인용 결정(10월 7일)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서류를 받든 말든 곧바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촉탁되어 기록된다.
실제로 피신청인(집주인)은 끝까지 서류 수령을 안했고, 결국 법원이 11월 21일에 '공시송달' 처분을 내리며 자기들만의 사후 행정 절차를 강제로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나는 이 지루한 송달 과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4단계: HF 이행 청구 및 전세금 반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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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채권양도 통지서 |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철칙 하나: '등기부등본 기재'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짐을 빼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 대항력이 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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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과의 카톡내용 |
결과적으로 나는 질척거리는 집주인과 실랑이하며 감정을 소모할 필요 없이, 보증보험을 통해 피 같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전액 수령했다. 이후 장기수선충당금 및 이자도 받았다.
결론 : 느낀점 및 실전 주의사항
‘설마 나한테 전세금 반환 지연 같은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은 크나큰 오만이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모든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주의사항 4가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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